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을 것 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룬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아래의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구독자분들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자격, 기간, 방법, 계산기, 지급일정, 유의사항)
2024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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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통해 자녀장려금의 주요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전 국가적 화두인 출산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또 다른 출산률 장려를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구독자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 연말정산)
세대당 출산 0.7명 시대.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2025년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2025년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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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신청요건
①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및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과 유사합니다.
·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홑벌이 / 맞벌이 구분 없음)
·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의 "단독가구"는 자동 제외됨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지급액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정의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수입이 발생하는 가정
➡️ 연간 총소득 2,100만원까지 최대 자녀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 맡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 모두 수입이 발생하는 가정
➡️ 연간 총소득 2,500만원까지 최대 자녀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②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재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①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전화 접수 세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번호는 ARS, 1544-9944입니다.
② 신청시기
·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됩니다.(신청의제)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3월 및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지급을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과 조금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금 금액과 지급시기 아래의 글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와 지급 시기
① 지급 금액
·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의 맞벌이 / 홑벌이 가정에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100%인 100만원(자녀 1인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5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100%인 100만원(자녀 1인당)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6,999만원인 경우 506,000원(자녀 1인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00만원 이므로, 자녀 수가 한명씩 많아질수록 더 많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시기
· 지급시기의 경우 정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과,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5월 중 | 9월 |
반기신청 | 금년도 3월 중(전년도 하반기 분) | 금년도 6월 말 |
금년도 9월 중(금년도 상반기 분) | 금년도 12월 말 |
🧐 예시: 2024년도 6월~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2024년도에 해당하는 자녀장려금을 차년도(2025년도) 6월에 지급받음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니 만큼 자녀가 있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이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여 수월하게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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