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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 조건, 신청기간, 방법, 지급금액, 지급시기)

by hwanginfo 2025. 3. 4.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을 것 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룬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아래의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구독자분들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자격, 기간, 방법, 계산기, 지급일정, 유의사항)

2024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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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통해 자녀장려금의 주요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5년 자녀장려금 모든 것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전 국가적 화두인 출산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또 다른 출산률 장려를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구독자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 연말정산)

세대당 출산 0.7명 시대.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2025년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2025년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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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신청요건

①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및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과 유사합니다.

 ·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홑벌이 / 맞벌이 구분 없음)

 ·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의 "단독가구"는 자동 제외됨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지급액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정의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수입이 발생하는 가정

➡️ 연간 총소득 2,100만원까지 최대 자녀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 맡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 모두 수입이 발생하는 가정

➡️ 연간 총소득 2,500만원까지 최대 자녀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②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재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①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전화 접수 세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모바일 신청: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번호는 ARS, 1544-9944입니다.

 

② 신청시기

 ·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됩니다.(신청의제)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3월 및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지급을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과 조금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금 금액과 지급시기 아래의 글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와 지급 시기

① 지급 금액

 ·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의 맞벌이 / 홑벌이 가정에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100%인 100만원(자녀 1인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5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100%인 100만원(자녀 1인당)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6,999만원인 경우 506,000원(자녀 1인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00만원 이므로, 자녀 수가 한명씩 많아질수록 더 많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② 지급시기

 · 지급시기의 경우 정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과,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 5월 중 9월
반기신청 금년도 3월 중(전년도 하반기 분) 금년도 6월 말
금년도 9월 중(금년도 상반기 분) 금년도 12월 말

 

🧐 예시: 2024년도 6월~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2024년도에 해당하는 자녀장려금을 차년도(2025년도) 6월에 지급받음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니 만큼 자녀가 있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이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여 수월하게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